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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규명 쉬워진다…사고기록장치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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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강릉소방서 제공) /뉴스1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강릉소방서 제공) /뉴스1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동압력 센서값’, 즉 브레이크에 압력을 가했는지를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페달 작동여부만 기록하게 돼 있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을 땐 사고 원인을 규명을 하기 어렵다.

또 추가적인 급발진 증거 확보를 위해 페달 블랙박스의 활성화도 논의하고 있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에 제동압력 센서값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EDR이 △진행방향 속도변화 누계 △진행방향 최대 속도변화값 △최대 속도변화값 시간 등 15개의 운행정보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제동장치와 관련된 의무기록 정보는 페달작동 여부가 유일하다. 만약 브레이크가 미작동 했다면 페달작동이 되질 않았다고 인식될 수도 있어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규명하기 어렵다.

실제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들은 브레이크 미작동을 주장하지만 EDR 상 페달이 작동한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급발진 의심 사고는 766건 발생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 시 보편적으로 브레이크 무력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급발진 현상 중 대표적인 것이 굉음이 발생하고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서 안 밟힌다는 것”이라며 “100% 똑같지는 않지만 브레이크 무력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EDR 의무 기록 항목에 제동압력 센서값의 포함을 고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해당 조건이 추가가 되면 제동장치를 실제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명장 박병일 카123텍 대표는 “현재는 페달 작동 여부만 기록하게 돼 있어 (제작사가)도망갈 구멍이 많아 과거부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단 사안”이라며 “브레이크를 꽉 밟지 않아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는데 센서값이 기록항목에 추가되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의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EDR 외에도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국토부는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는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 위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급발진이 의심되는 경우 EDR 결과 외에도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김필수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도 권장해야 한다”며 “자동차가 정상이 아닌데 EDR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상으로 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안이 현재 상황에선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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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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