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은 메타버스 기반 부동산·보드 게임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를 19일 글로벌(한국 등 일부 국가 제외) 정식 출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앱 다운 및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다. / 사진제공=넷마블
넷마블 신작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 국내서 즐길 수 없는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넷마블(대표 권영식·도기욱)은 지난 19일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를 글로벌 출시했다. 공개 하루 만에 대만과 태국에서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이용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P2E(Play To Earn) 게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출시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신작은 전 세계 2억 명이 즐긴 캐주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 IP(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 부동산·보드 게임이다. 전작의 전략적 보드 게임성을 강화된 형태로 계승함과 동시에 실제 지적도 기반 메타버스 공간 ‘메타월드’를 게임 내 구현했다. 이용자는 메타월드에서 토지를 구입해 자신만의 건물을 세우고, 이를 거래하며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게임 내에서는 게임 토큰으로 ‘이네트리움’이 활용된다. 이용자는 게임 내 보상으로 얻은 메타캐쉬를 ‘이네트리움’으로 교환 가능하다. ‘이네트리움’은 넷마블의 가상화폐 ‘MBX(마브렉스)’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
‘모두의마블2’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은 앱 다운로드뿐 아니라 정상적인 접속도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있어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3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게임 내 토큰이나 NFT도 환전할 수 있는 경품이라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P2E 게임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도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해외에서만 출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며 관련 생태계가 크게 형성돼 있다. 미국이나 베트남 등은 별다른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많은 게임사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산업은 잠재력이 크고 기업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 힘주고 있다. 크래프톤은 네이버 제트와 함께 웹 3.0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480억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 18일 하나금융티아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위메이드도 오는 27일 출시 예정인 MMORPG ‘나이트 크로우’를 연내 블록체인 P&E 버전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르4 글로벌’과 ‘미르M 글로벌’에 이어 해외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공략하고, 더 나아가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통해 위믹스를 플랫폼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꾸준히 국내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무조건적 규제가 아니라 규제 재정비를 해달라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P2E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라 단기간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활성화된 해외 시장을 우선적으로 타겟팅 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내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을 때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나 제도 등이 상세히 정비돼 있지 않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다만 많은 게임사에서 P2E 게임의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고 관련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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