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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미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방치한 음주운전 ‘이 법안’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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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재희 에디터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8일 대전 스쿨존에서 배모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데 이어 하루 뒤인 9일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음주 운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사고는 1만 4894건으로 하루 40건 꼴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6명이 사망하고 2만 365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당시 전체 교통사고의 10%가량을 차지했으며, 2021년 발생한 살인사건이 270건임을 고려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수치다.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음주 재범률은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오히려 늘었다. 음주운전에 2회 적발된 경우는 2020년 2만8347명, 2021년 2만73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5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2020년 4864명, 2021년 5186명이나 됐다.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정부는 윤창호법 도입을 통해 처벌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기준과 더불어 그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일각에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IID)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견이다. 

시동잠금장치 도입과 관련한 법은 2009년 처음 논의됐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이 장치를 3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이어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렀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런 진전 없이 14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다.  

시동잠금장치란 음주한 운전자가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음주측정기와 시동 시스템을 연결한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시동 버튼을 눌러도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따라 운전자가 설치된 노즐을 불어야 한다. 운전자가 장치 측정부에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돼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대당 25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가격으로 인해 도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입장도 적지 않다. 차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동잠금장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운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교통 선진국 중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국가가 많다. 미국은 1970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1986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36개 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들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 일부 지역에서 시동잠금장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994년 정식으로 도입했으며 호주에서는 2번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15%(26세 이하는 0.07%)를 넘은 음주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차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역시 완성차 업체에 지난해 7월 이후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장치를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효과는 드라마틱할 정도다. 지난해 6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시동잠금장치 제도 시행 후 음주운전 재범률은 현저히 감소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스웨덴에서는 95% 각각 재범 감소 효과를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또 늦출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인다. 물론 비용이나 안전 규격, 인증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음주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과 사회적 분노를 고려한다면 장치 도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법은 이미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방치한 음주운전 ‘이 법안’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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