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 없이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왔다. 오토바이 모델마다 생김새와 크기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무리해서 전면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해도 충돌 시 보행자의 안전을 더 해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무인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기존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만 찍을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일부 배달 오토바이나 폭주족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증가했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는 연평균 6.0%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율은 연평균 7.2%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사상자 수도 연평균 9.1% 증가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국토부는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도입을 꺼내든 것이다.
[글] 박재희 에디터
국토부는 이번 ‘이륜차 번호판 번호 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내면서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번호판의 색상과 글꼴, 규격 등 형태를 새롭게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520 × 110㎜)에 비해 작은 이륜차 번호판 규격(210 × 115㎜)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시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부 이륜차의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번호판이나 고의로 번호를 가리는 등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체계를 개편해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도입 검토와 더불어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지역 후면 무인 단속 시스템을 통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지난해 12월부터 40대가 시범 도입됐고, 4개월간 시범 운영되어 왔다. 지난 3월부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륜 자동차의 경우 신호 위반보다 과속 위반이 다섯 배가량 많은 비율로 단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해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까지 촬영해, 교통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비는 기존 인식률이 낮았던 카메라에서 해상도가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일정 간격을 두고 2대가 설치되며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신호 위반을 분석한다.
속도위반의 경우 영상분석뿐 아니라 기존처럼 레이더를 활용해 한 번 더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경찰은 이 같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서만 5대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급증해 매년 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15명 중 9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륜차가 무인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 도로 위 안전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면 배달 못해요” 국토부, 오토바이에 ‘이것’ 강제로 적용 검토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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