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관계자는 29일 로이터통신에 세부 지침 발표를 예고하며 “이로 인해 세액 공제(보조금)를 받는 전기차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광물 규정은 미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현재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북미 생산 전기차 또한 절반인 3750달러만 받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업은 세계 고급 전기차 대부분이 장착한 삼원계(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들어진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IRA 백서’에서 중국 등 적대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즉, 국내 기업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든다고 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광물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한국 못지않은 양극재와 음극재의 생산국이며 EU 역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의 요구 조건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개별 기업이 미 정부와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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