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언젠간 되팔 상황이 오게 될 텐데요.
중고차 판매 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요. 자동차 등록증은 대부분 평소에 차에 구비하고 있어서 익숙하지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생소할 수 있어요. 나중에 차량 매도를 대비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란?
현재 소유주(양도인) 명의에서 해당 차량을 구매하려는 매수자 명의로 변경을 승인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입니다.
일반용 인감 증명서와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도인의 확인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에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시 필요사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매수인의 이름(회사명)
2. 매수인의 주민번호(법인 등록번호)
3. 매수인의 주소(사업장 주소)
주소는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닌 등본상의 주소를 뜻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주소와 구 주소를 헷갈려 잘못된 정보로 발급받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발급은 불가합니다.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해요.
만약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매도인 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뒤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발급 비용은 개인 600원, 법인 1,000원으로 발급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전국 어디든 시, 군,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인감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인감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은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해요. 따라서 인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인감 등록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소지 상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위임장은 매도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위임장에는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명으로 할 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상황이..
생각보다 차 파는 게 쉽지 않죠?
위의 내용들 잘 숙지하시면 자동차를 매도할 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