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에 나선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에 나선 셈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을 도입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도 감시할 예정이다.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내놓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새로운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 조사를 재개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한 5G 허위·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5G 관련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벌였고 최근 다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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