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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퇴’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강수…”승객 편익 외면”(종합)

아시아경제 조회수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승객의 편익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첫 흑자를 낸 2021년 영업이익(126억원)의 2배 규모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가맹기사에게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가맹택시와 전체 택시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해 배차 로직에 콜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맹택시를 도입하기 전인 2017년부터 콜 수락률을 고려했고 콜 골라잡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배차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콜 수락률을 배차 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가 비가맹택시에 불리한 구조라는 공정위 전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시장 경쟁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택시 플랫폼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와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한 플랫폼에 가두는 ‘록인(Lock-in)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 ▲공정위가 일시적으로 진행한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판단한 점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할 때마다 고지하지 않은 것을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으로 해석한 점 등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오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제재를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포함해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승차 완화 효과 등이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와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카카오는 공정위와 대립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웹소설 저작권 침해 혐의, 경쟁사 아이돌 비방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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