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전기차 인프라와 관련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에는 전기차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휴게소에서 줄지어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기존 주차장의 경우 일반 주차공간 일부를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전환했다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기차 차주와 내연기관차 차주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충전시간이 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전기차 충전기 대수가 턱없이 부족해 충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차장 사정상 전기차 충전기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 해당 건물 내 전기차 차주들은 다른 곳에 가서 불편하게 충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카스터퍼형 충전 서비스는 국내 주차 환경에 적합한 충전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글] 이안 에디터
작년 말, 주차 방지턱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카스토퍼형 충전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즉,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 조치인 것이다. 이를 통해 특별한 자격을 부여 받은 기업은 개발 서비스 혹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자유로운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다. 카스토퍼형 충전 서비스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빛을 볼 수 있었던 사례다.
이 서비스는 주차장 바닥면에 붙어 있는 주차 블록, 즉 카스토퍼처럼 생겼다. 구체적으로 카스토퍼형 충전기 6대와 키오스크 1대로 구성된다. 해당 설비의 장점은 분명하다.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이라면 어디든 설치가 용이하다. 덕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별도 주차공간을 애써 마련할 필요가 없다. 또 기존 전기차 충전기보다 낮고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하다.
이런 장점 덕분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했다. 원래 이 충전기는 K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전기차 충전기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푼 것이다.
카스토퍼형 충전기 개발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0.1평 수준의 공간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오래된 아파트, 상가 빌딩 등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충전기는 향후 서울·경기·부산 내 실증 구역을 추가로 확보해, 충전기 1000세트 정도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통해 충전과 주차 문제로 골치였던 전기차 사용 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충전 공간 구분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주차자리 부족을 이유로 내연기관차가 충전구역에 세우는 ‘충전 방해 행위’ 감소가 있겠다. 카스토퍼 형태의 충전기가 주차장 전체에 설치된다면, 전기차, 내연기관차 구분 없는 자유로운 주차와 충전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무선 충전 기술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상용화 되고 있다. 앞으로 관련 기술이 좀더 고도화 되어 전기차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을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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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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