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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기사들 비상” 도통 이해하기 힘들던 ‘이 운전’ 올해부터 범칙금 부과됩니다

오토포스트 조회수  

차선 물고 주행하는 운전자
올해부터 범칙금 3만 원 부과
1월부터 바뀐 교통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 습관은 후속 차량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지만, 일부 택시 운전자들은 본인의 운전 역량을 과신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쉽게 두 개 차로를 동시에 차지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되어 이 같은 주행이 제한된다. 이달 1일부터 이미 시행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외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통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을까?

김현일 기자

자전거의 주·정차 차량 손괴
인적 사항 제공 의무화한다

이달 1일부터는 자전거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가는 등 손괴한 이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지만 자전거 및 손수레 등에 대한 범칙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손수레 등 차종의 사고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없이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이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자전거 등 운전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뉴시스”

혼동 심했던 교차로 우회전 규칙
22일부터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도입되며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던 교차로 우회전 규칙이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규칙과 종합해보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와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면서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나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 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한의원 나이롱 환자 막는다
올해부터 바뀐 보험 표준 약관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한방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초부터 적용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편 방안에 따라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다면 진단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대인Ⅱ 배상에 있어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경상 환자(12~14급)의 치료비는 100:0 사고가 아니라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 과실만큼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바뀌어 이제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오토포스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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