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밝힌 위반 내용은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자사 전기차의 ①주행가능거리, ②수퍼차저 충전 성능, ③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하다며 긴 주행거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상온(섭씨20~30도)·도심 도로 등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한 거리였다. 실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온도가 낮은 도심 도로에서 측정한 주행거리는 광고에 견줘 최대 50.5%까지 줄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247km 충전’ 문구도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내세웠는데, 수퍼차저 V2로 충전하면 광고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 수퍼차저 V3로 30분 충전하게 되면 약 60%(모델3), 15분 충전하게 되면 약 49%(모델3․Y․S․X), 35%(모델S․X)가 충전되는데, 주행가능거리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30분 또는 15분 충전으로 추가 주행가능 거리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수퍼차저는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로 V2와 V3의 최대 충전 속도는 각각 시간당 120kW,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테슬라의 연료비 절감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여 광고했다는 것이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 요금은 2020. 7월 ~ 2021. 6월 기간 동안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2019. 12월 발표)되고 실제 2022.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어 충전 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2019.8월)에 비해 약 2배 상승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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