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랐다.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2월 1일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됐다. 이번 조정된 택시 심야할증은 지난 9월부터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1일 택시 요금 조정안을 확정하고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늘어나는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과연 심야 택시 할증 요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시간대별 변동 사항은 없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이번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은 12월 1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시행되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 택시의 경우 당초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상시 3800원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11시, 오전 2∼4시 사이 4600원이,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5300원이 적용된다. 참고로 기본 거리 또한 조정되어 현재 2km에서 1.6km로 단축되었다.
놀라운 사실도 있었다. 모범 및 대형(승용) 택시의 경우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안으로 심야 할증 22~0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되었다.
한편, 이번 택시 요금 심야할증이 시행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주간 택시요금 인상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작 시간은 이날(2월 1일) 오전 4시부터다.
이에 따라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참고로 모범·대형택시 역시 기본요금이 현행 3㎞ 당 6500원에서 7천 원으로 500원 오른다.
평소에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시간이 늦어 끊기게 되었을 때, 택시를 타는 것은 어느새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심야에 택시를 잡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코로나19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진행 중이지만, 한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았을 무렵, 우리에게 필수적인 택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었다.
이런 힘든 시기가 장기화되자, 택시 업계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상황이 닥쳤고, 여기에 낮은 요금과 수입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기사들이 늘어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 또한 움직였고, 이 결과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면서 조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이후 12월부터 택시 요금 할증 제도와 요금 변화가 시행되었다.
한편, 12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자, 일각에서는 시민 부담이 늘고 고령화된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심야 택시 운행 유입이 적어 결과적으로 요금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인택시 운전기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 시행과 관련해 “3년간 동결되어 있던 요금을 인상해 타 업종으로 이탈한 인력을 유인하고 심야 택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시고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어느 하나 오르지 않는 게 없다. 이 때문일까? 이번 조정안 시행으로 택시 요금이 올라간 것에 대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번에 변경된 요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농담이 아니라 이젠 정말 교통비로 ‘텅장(텅빈 통장)’이 되기 전에 지출 내역 관리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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