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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거부 시 200만원 과태료” 경유차 운전자들 초비상!

다키포스트 조회수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유차가 주요 타깃, 반발 예상돼
단속 불응 및 방해시 최대 과태료 200만원 부과
다키포스트

12월 1일부터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데, 강도높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련된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2019년 처음 시작됐는데, 미세먼지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기오염 완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도 도모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환경부 데이터에 따르면 20년도 4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또,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전년 대비 4% 가량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 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교통흐름 감소가 미세먼지 농도 감소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지난 3차대비 10% 더 줄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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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제재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와 3차 시행 당시에는 수도권 운행으로 한정했지만 4차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및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도 차량 운행제한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제도 시행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허용치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15일 이내에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한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기조에 따라 공회전 역시 집중 단속한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전 지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이다. 또는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5분이다. 

참고로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를 초과했을 때는 제한이 없다. 이는 히터나 에어컨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약 자동차 공회전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디젤차와 함께 다른 차들도 단속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디젤차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주행 중인 가솔린 및 LPG 차량을 단속한다. 참고로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을 통해 여러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한다.

배출가스 저감 정책으로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소 오래된 디젤차의 경우 DPF 필터를 장착하는 등 추가적을 수고가 필요하니 말이다. 하지만 대기 오염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번 내용을 참고해 운전자들 마다 적절한 대응을 이어나갔으면 한다.




“단속 거부 시 200만원 과태료” 경유차 운전자들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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