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사이트 TV챔프. 사진=문화체육관광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51c974ed-3b81-4092-a197-c421bc2ceb1c.jpeg)
제2의 누누티비로 불린 코코아TV 운영진이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국제공조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등 합법 사업으로 위장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문체부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코코아TV·피클티브이·TV챔프 등 K-콘텐츠 불법 유통사이트 4곳을 운영한 총책 2명이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한국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는 것을 넘어, 조직을 기업처럼 운영했다. 이들은 국내 수사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해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했다.
또 피의자들은 제3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스트리밍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트래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의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용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운영한 코코아TV는 ‘제2의 누누티비’로 불렸다. 한국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드라마·예능과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디즈니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왔다. 주로 북미 교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트래픽 측정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방문자는 1240만 명에 달했다.
피의자들은 한국 콘텐츠 외에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애플TV에 있는 영상물 3만2124건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 원을 취득했다. 문체부는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경찰청·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는 지난해 9월 피의자들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수배자를 검거·송환하는 최고등급 수배)를 요청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왼쪽) 검거 장면. 사진=문화체육관광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dc9652b7-9b61-41d5-b810-c2a0e23a7bb4.png)
문체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추적을 통해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올해도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콘텐츠 불법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달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은 영상 1억1800만 건, 웹툰 2억9700만 건에 달한다.
드라마·웹툰 등 K-콘텐츠 불법유통 문제가 심화되면서 문체부는 2023년 7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불법 콘텐츠 공유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후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오케이툰을 운영해왔으며, 압수된 불법 수익은 24억~2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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