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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규제 본격화…“유럽 진출 위해 대대적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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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해 공표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핵심 조항이 본격 시행된다. ‘위험성 높은 AI 시스템’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가 적용되면서, 향후 EU 시장을 겨냥하는 AI 기업들의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도 지난해 말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시장을 겨냥한 국내 AI 기업들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효된 EU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법안은 AI 시스템을 ▲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로 분류하며 이 중 최상위 단계인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가 지난 2일부터 적용됐다.

EU AI법에 따라 전면 금지된 AI 시스템은 사회적 점수 산출, 개인의 의사 결정을 기만적으로 조작하는 시스템, 연령·장애·사회경제적 지위 등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등이다. 또 외모를 기반으로 범죄자를 예측하는 기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더 나아가 ▲개인의 특성 추론을 위한 생체 인식 사용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 데이터 수집 ▲직장이나 학교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온라인·보안 카메라 이미지를 활용한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AI의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EU의 이번 조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AI의 윤리적 사용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U AI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AI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도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고려대 HIAI연구원 최병호 교수는 EU의 AI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AI 시스템이 입학 결정, 학생 배정, 성적 평가 등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지됐다”며 “이는 유럽 내 교육 AI 기업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국내 교육·AI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면 규제에 맞춘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AI 규제 흐름에 맞춰 한국도 지난해 말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EU는 8월부터 범용 AI와 관련한 처벌 조항도 시행할 예정이다. 동아시아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클로바X’, LG전자 ‘EXAONE AI’ 등 AI 기술을 탑재한 전자기기 및 시스템 제조사, 서비스 업체 등도 규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성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기업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 조정과 데이터 공개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향후 유럽 내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럽 시장을 겨냥한 국내 AI 기업들은 먼저 국내 AI 기본법을 바탕으로 AI 시스템을 준비하고 평가받는 것이 훈련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 관계자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새로운 경제 질서가 된 상황에서 AI 대전환이 국내 ICT 기업들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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