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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톡톡] 엔씨소프트, 저작권 소송 패소에 ‘리니지 라이크’ 게임 쏟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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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3
일러스트=챗GPT 달리3

게임업계 대표 IP(지식재산권)로 꼽히는 ‘리니지’ 시리즈가 더 이상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리니지 스타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엔씨소프트의 IP 보호 전략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엔씨, 2심 항소 준비… 법조계 “승소 가능성 낮아”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내부적으로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2심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지난달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저작권 보호 체계의 미비라기보다는, 엔씨소프트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요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MMORPG의 주요 시스템은 이미 수많은 게임에서 사용된 전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옥./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옥./엔씨소프트 제공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MORPG 장르는 근본적으로 전형적인 시스템을 공유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법원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클래스(직업)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방식, PvP 구조 등은 이미 선행 게임들에서도 존재했던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이며, 이를 특정 게임사가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은 “국내 게임 저작권 보호 수준은 다른 산업과 동일하며, 법적으로 특별히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게임업계에서는 이직 후 개발된 게임이 기존 회사의 게임과 유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법률적 제도보다 업계 윤리와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직한 개발자가 전 회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것은 빈번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MMORPG 개발 장벽 낮아졌지만 수익 모델 불투명

이번 판결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 개발의 법적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엔씨소프트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중소 게임사 입장에선 리니지 스타일의 MMORPG를 개발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선례로 남으면, 게임 개발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MMORPG의 개발 난이도와 운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단순히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의 난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버 유지, 콘텐츠 업데이트,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장기적인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매출이 이를 보완해 줬지만, 최근 확률형 BM(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 게임사들의 MMORPG 개발 장벽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신작이 쏟아질지는 미지수”라며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수익 모델이 규제 압박을 받고 있어 MMORPG가 과거처럼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리니지 같은 게임을 반복적으로 만든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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