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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이용 비용 286.5만원…3년 새 18%↑

전자신문 조회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3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3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비용이 올랐다.

산후조리원과 재가 산후조리 이용비용 추이(자료=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과 재가 산후조리 이용비용 추이(자료=보건복지부)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평균 28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용 기간 12.6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 243만1000원에서 약 17.8% 증가했다.

복지부는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 상승이 산후조리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이 정부 바우처 지원 비용을 이용금액에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 산후조리 기간 30.7일 중 집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25만5000원이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으로 53.9% 올랐다.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 추이(자료=보건복지부)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 추이(자료=보건복지부)

산후조리 관련 비용지원 목소리도 컸다. 산후조리 필요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큰 탓이다.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도 30% 안팎을 차지했다. 조사에서 출산 직전 산모는 82.0%였는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58.1%였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률은 55.9%였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3년 단위로 조사를 수행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 비용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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