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가 임시 공휴일과 샌드위치 연휴가 겹치면서 최장 9일로 늘면서 고향을 찾거나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눈 소식과 한파까지 예고돼 있어 겨울철 차량 점검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정비 업계 전문가들은 겨울철 장거리 주행에 앞서 차량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당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차량 문제로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그들은 “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은 영하의 날씨로 인해 차량 점검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며 “주행 안전에 직결된 타이어와 브레이크, 배터리, 와이퍼 등 필수 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필수적인 점검 항목은 타이어다. 전문가들은 주행 전 겨울용 타이어 교체, 공기압 등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겨울철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수축돼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타이어 공기압 확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차량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공기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평소 대비 공기압이 떨어질 경우 운전석 계기판에 경고등을 띄우기도 한다.
눈이 내리면 겨울용 타이어를 필수로 교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겨울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와 달리 천연고무와 실리카 컴파운드 함량을 높이고 사이프 및 그루브 패턴이 적용된 타이어로 영하 7도 이하에서 일반 타이어 대비 ▲제동거리 ▲눈길 등판 ▲코너링 성능이 뛰어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빙판길 제동거리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간에 따르면 주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일 경우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승용차는 7배, 화물차는 4.6배 증가한다. 이에 공단은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만큼 비 또는 눈이 내릴 경우 평소보다 주행 속도를 20~50% 감속해야 하며 앞차와 거리도 충분히 확보해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브레이크 계통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기온 차이로 브레이크액에 수분 포화도가 높아질 경우 브레이크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만약 브레이크 페달 작동 시 스펀지를 밟는 듯한 느낌이 나거나 전·후진을 교차하며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딱’하는 소리가 발생한다면 즉시 정비업체를 방문해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액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와이퍼 점검도 요망된다. 와이퍼는 시야 확보에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전 점검해야 할 필수 항목에 속한다. 보쉬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장거리 주행에 앞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블레이드 상태의 변형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쉬는 “눈이 앞 유리에 쌓였을 경우 눈을 다 치우고 와이퍼를 작동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며 “일반적으로 와이퍼는 6개월 주기로 정기 점검을 해야 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와이퍼 작동 시 유리에 줄무늬가 생기거나 와이퍼 고무의 경화 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쉬는 배터리 점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로 배터리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히터 및 열선 시트 사용 등으로 다른 계절보다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처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1명으로 연평균 28명으로 나타났다. 치사율은 55.5%로 일반 사고 대비 6.7배나 높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비트박스만 기억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비상등 켜기 ▲트렁크 열기를 통한 정차 중 상태 알리기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하기 ▲스마트폰으로 사고 신고하기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긴급견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 등 안전지대로 무상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일반 승용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춘 경우 ‘비트박스 캠페인’에 따라 행동한 후 1588-2504로 신고해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해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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