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및 환경보호청이 공동 운영하는 연료 절약 정보 사이트 ‘퓨얼이코노미’에 세액 공제 대상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내 친환경차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7,500달러의 감면 받을 수 있다. 해당 리스트에는 9개 브랜드의 총 23개 차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에는 기아의 EV6와 EV9이 포함되어 있다.
1월 1일에 발표된 리스트에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보름 만에 세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난해에는 11개 브랜드의 총 40종의 모델이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의 반도 안 되는 차량만 세액 공제를 받게 된 것이다. 폭스바겐그룹의 폭스바겐, 아우디 등 10개 차종과 미국 전기차 브랜드 ‘리비안자동차(Rivian Automotive)’의 차종 7개, 닛산 차종 1개 역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대자동차가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는?
작년과 달리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몇몇 브랜드와 올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리스트에서 제외된 현대자동차의 차량은 IRA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되면서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2025년에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외국 우려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관련 제한과 배터리 구성 요소 및 광물 요건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FEOC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등에 설립되거나, 주된 사업장이 존재하는 기업을 이른다. 2024년까지는 해당 기업이 제조한 배터리 구성 요소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차량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업의 핵심 광물을 사용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었다.
두 번째로 2024년까지는 배터리 부품의 최소 50%가 북미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2025년부터 해당 비율이 60%로 변경되었다. 또한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올해는 50%로 확대되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3개 차종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탈락한 이유는 중국산 부품 탑재 즉, FEOC 관련 제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차량의 어떤 부품이 중국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배터리 부품에도 중국 제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부품 계열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든 부품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존 세액 공제 차량 리스트에 포함되었던 차종은 IRA의 요건을 충족하여 2분기 이후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기아까지 총 5개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2025년 전기차 보조금 리스트에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업체인 것이 확인되자, 트럼프 신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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