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을 두고 쇠퇴기에 접어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영국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도 5G 시대에 과거 LTE 경매대가 균등 적용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연간 면허료(ALF)를 하향 조정, 국내 재할당 대가산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이 소관위에 접수됐다. 이 법안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확히 규정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재할당 대가산정 상당 부분을 정부 재량에 맡기고 있다. 매번 다른 산정기준 탓에 대가 결과를 두고 혼란이 지속됐다. 직전인 2021년에는 최초 할당시 경매 낙찰가를 기초가격으로 반영하면서 재할당 대가가 3조원을 넘어섰다. 당시 통신업계는 1조원 중반대를 재할당 적정 가격으로 봤다.
개정안에서는 재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 기술방식(IMT 표준기준)의 생애주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재할당 대상인 3G는 IMT-2000, LTE는 IMT-어드밴스드로 분류된다. IMT-2020에 해당하는 5G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기술 방식이다.
이는 최근 영국 오프콤이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개정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오프콤은 시차 반영 없이 오래된 경매결과의 일괄 반영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달 우리나라 재할당대가에 해당하는 연간 면허료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오프콤은 과거 경매대가에 시차를 적용하고 2015년 이전 경매사례는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면허료 산식을 개정해 LTE 주파수인 900㎒, 1.8㎓, 2.1㎓ 대역에 대한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900㎒, 1.8㎓는 연간 면허료가 21% 감소했고 2.1㎓는 12% 늘었다.
과거 경매대가 시차를 적용한 재할당대가 조정 결과 총 LTE 주파수의 연간 면허료는 ㎒폭당 약 57억6000만원에서 약 49억6000만원으로 원안대비 17% 인하됐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5년 기준 면허수수료가 3693억원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오래된 주파수 경매의 시차를 반영한 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290㎒폭의 주파수를 이통 3사에 재할당했는데 5G 무선국 12만국 구축 할인을 적용해도 3조1700억원에 달했다. 이를 연간 ㎒ 기준으로 환산하면 ㎒폭당 66억4000만원 정도다. 조정 전 국내의 87% 수준이던 영국의 할당대가는 시차 반영 후에는 75%까지 내려간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콤의 개정안 핵심은 과거 경매대가를 참고할 때 너무 오래된 사례는 현재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중치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