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가능 기간이 기존 63일에서 122일로 약 2배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여유롭게 검사 일정을 계획할 수 있어 검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S는 지난 8일부터 차세대 전자문서를 활용한 검사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문서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제공하며, 언제든지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S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LMS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연간 약 1,550만 건의 안내를 실시하며,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신청자에게는 연간 4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총 4가지 방식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용식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검사 예약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이 적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OTO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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