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의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을 포함한 8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교통수단 도입과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시의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은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목표로 하며, 이번 특례로 차량 길이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 버스는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특례가 부여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가 병원 등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규제가 완화됐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과 개인 캠핑카를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도 이번 특례에 포함됐다. 이들 서비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받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현대차의 원본 영상 활용도 특례를 받았다. 자율주행 차량이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제가 완화됐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서비스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앱을 통해 승객 수요를 반영하여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한다.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이번 규제 특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TO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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