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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문체부, AI 저작권 법제화…“AI 시대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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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5년도 문체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5년도 문체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저작권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올해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비전으로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 지원 확대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성장과 수출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 육성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는 문화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등 5개를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문체부는 AI 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의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 황성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상반기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우선 AI 학습 활용 데이터 목록공개 의무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23년부터 2년간 운영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한다. AI 기술 발달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 법안에는 타인이 본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러한 특질 등을 사용해 배포하거나 발행 혹은 공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침해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도 올 상반기 수립·발표한다. AI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제2의 K콘텐츠 도약을 위해 펀드 등 자금 조달도 확대한다. 1000억 원 규모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한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확대(25→30개소)한다.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대폭 확대(120억 원→194억 원)하는 한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문체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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