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벌써부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제도 ▲공시지원금의 15% 상한선 추가지원금 ▲가입 유형 및 요금제별 차별 금지 조항 등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뤄지며 이르면 오는 6월 27일부터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 모델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홍보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아이폰16 일반 모델(128GB)을 번호 이동 조건으로 0원에 제공한다는 광고가 등장했으며 플러스 모델(128GB)도 같은 조건에서 10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다.
실제 한 판매점은 아이폰16을 통신사 이동 조건으로 0원에서 80만원대까지, 기기변경 조건으로는 10만원에서 90만원대 가격으로 책정했다. 삼성 갤럭시S24 FE의 경우 통신사 이동으로 5만원에서 20만원, 기기변경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일부 판매점은 갤럭시S24 구매 시 번호 이동 조건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페이백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22일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S25’를 공개할 예정으로, 단통법 폐지가 단말기 가격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에 통신 3사는 LTE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특히 통신사들은 새벽 시간에 대리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으며 이를 온라인에서 접한 소비자들이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됐다.
2013년 당시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5S가 5만원대, 갤럭시S4는 10만원대에 판매되면서 시장 교란을 우려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결국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면서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단말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업계는 시장 환경이 10년 전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고객을 유치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가입자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금은 파이가 충분히 나눠지고 장기가입고객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시장 성장세가 정체됐다”며 “현재는 글로벌 시장과 AI 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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