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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랜차이즈 협회’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업계 반발 “교육 질 저하 우려”

전자신문 조회수  

식품위생(게티이미지뱅크)
식품위생(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식품위생 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며 업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가맹본사가 들어와 식품위생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영리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말 식약처에서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 본부를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다. 구성원은 식품접객업은 물론 아리따움(화장품), 장수돌침대(가구), 덤인(수납가구), 통인익스프레스(택배), 영템브란트(어린이전문교육기관), 정관장(건강보조식품), 크린토피아(세탁) 등 다양한 업종이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품위생교육, 식당문화 개선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가맹본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다수 실시한 바 있다”라며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식품관련법규, 외식업종사자, 직원 식품안전 교육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지정에 대해 식품위생법이 요구하는 업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사업자 대상 교육기관 지정 현황
사업자 대상 교육기관 지정 현황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제과협회·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등은 △식품위생 교육의 공공성 훼손 및 질적 저하 △법정의무교육의 대기업 사내 교육화 전락 △법적 기준과 대표성 부족 △교육 미수료자 비율 증가로 관리 사각지대 확대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며 “대기업이 교육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문어발식 경영과 법정의무교육이 대기업의 사내교육화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접객업과 관련없는 회원들로 구성된 대기업 단체로 식품위생 교육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산업업종 분야까지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해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교육 과정에서 얻는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가맹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가맹점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며 “이는 외식업계의 소상공인 기반 생태계를 위협하고, 법정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가 회원으로 구성된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식품위생법에는 ‘관련 업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법인만 교육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법인으로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지적도 했다. 이 때문에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두고 “식약처 인가 법인일 필요는 없으나, 교육실시 대상 업종과 관련된 법인이어야 하고, 최소 5000명 이상의 회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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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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