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변하는 자동차 관련 정책들을 정리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침체한 경기를 살리는 방향과 친환경차 발전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첫 소식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에 관련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년 연장한다.
혜택 범위는 개소세 30% 인하 최대 100만 원이며,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전기차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또한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진행한다. 기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취득세 감면은 각각 2년 3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는 기존 계획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중지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은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감면 한도는 3자녀는 100% 면제, 2자녀는 50%다.(6인 이하 승용차, 3자녀 140만 원 한도, 2자녀 70만 원 한도)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3%, LPG는 23%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리터당 약 130~150원을 원상복구 할 전망이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연장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한다. 단,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까지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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