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발표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이 조정되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최대 보조금은 58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00% 지급 대상 차량 가격은 5300만원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의 경우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충전 속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됐다.
이는 전기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청년 및 다자녀 가구 보조금 확대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도록 하였다.
다자녀 가구 역시 보조금을 자녀 수에 따라 정액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00만원, 3명일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일 경우는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제공된다.
이는 기존의 정률 지원 방식에서 정액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청년들과 다자녀 가구가 더욱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다. 배터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 정보 수집장치 외에도 배터리 충전 정보 및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을 가진 차량에 대해 안전 보조금이 50만원 지원된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차량의 충전량 정보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미지급된다.
이와 함께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재조정되었다.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환경부는 202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참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 기관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기술 기업들에게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우수한 기후 및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변경으로, 환경 활동 참여 시 지급되는 포인트 항목이 늘어나고, 배달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보상도 두 배로 증가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을 반영하며, 친환경 차량 보급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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