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5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편성한 예산은 전기 승용 7,800억 원, 전기 승합 1,530억 5천만 원, 전기 화물 5,727억 2천만 원이다.
2025년 보조금 개편안의 목적은 전기차 안정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따라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이 빠른 전기차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즉,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 상승을 통한 소비자의 불편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더불어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했다.
항목을 살펴보면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감소 폭이 커진다. 과거보다 40km 상향한 수치다. 정리하면, 44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은 6.8→8.1만 원, 경, 소형 차등 기준은 과거 대비 30km 높인 280km 미만에서 10km당 4.5→5.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외 배터리 안정성 재고를 위한 보조금 50만 원을 책정했다. 차량정보수집장비(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및 주차 중 이상 감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안전계수 = 0). 참고로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 중인 브랜드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BMW와 테슬라 두 곳이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 후 새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 지원 전기차 가격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한다. 또 제작사의 전기차 할인 금액에 비례한 추가 지원도 강화한다. 높은 가격대에서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 더 많은 할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한다(6개월 한시).
또한 기존에는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이하 계층 요건 없이도 보조금 20%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 운영한다. 이때,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는 100만 원, 3명은 200만 원, 4명 이상일 땐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승함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한다. 세부 내용은 * (대형) 차등시점 500km로 상향, 10km당 차등폭 400~500km 50만 원, 400km 미만 84만 원(중형) 차등시점 400km로 상향, 10km당 차등폭 300~400km 30만 원, 300km 미만 66만 원과 같다.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지원(최대 700만 원)한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하여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한다.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하여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총 50만 원)한다.
다른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전기차는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는 20%, 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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