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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트래픽 집중 심화…세계 망 공정기여 입법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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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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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의 데이터트래픽 집중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의 본고장 미국에서 망 공정기여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EU 집행위원회의 망 비용 분담 논의에 따른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트래픽 집중 현상이 심화된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 현상의 중심에는 빅테크 기업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인터넷 트래픽을 절반 가까이 사용하며 인터넷 트래픽 이용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3사의 트래픽 비중은 2020년 33.9%, 2021년 37.8%, 2022년 38.4%, 2023년 42.6%로 매년 심화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의 경우 2020년 25.9%, 2021년 27.1%, 2022년 28.6%, 2023년 30.6%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빅테크기업이 차지하는 국내 일 평균 트래픽 현황(국회 입법 조사처)
빅테크기업이 차지하는 국내 일 평균 트래픽 현황(국회 입법 조사처)

이에 급증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망 구축 비용을 통신사와 빅테크 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된다.

실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도 관련 입법 논의를 전개한다. 빅테크의 본고장 미국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는 빅테크 기업이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에 기여하도록 하는 ‘소비자의 브로드밴드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법률(Lowering Broadband Costs for Consumers Act)이 지난해말 초당적으로 발의돼 있다. 법안은 연간 미국 인터넷 트래픽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미국 내 수익이 50억 달러 이상인 온라인 콘텐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입법을 추진 중인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진행 과정에서 망 비용 분담 체계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EU집행위가 발표한 ‘디지털네트워크법’ 관련 백서는 망 이용대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전자통신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 확대, 보편적 서비스 의무 확대 등을 언급했다. 망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이해민(조국혁신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 이용대가 계약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공동발의했다. 이정헌 의원, 노종면 의원(이상 민주당)도 유사취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글로벌 법제화 논의는 한국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망 비용 분담 논의는 인터넷 산업 특성상 통상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국제 규범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사용자 간 직접적인 보상체계 외에 빅테크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망 인프라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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