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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집단상가, 단통법 폐지에도 ‘시큰둥’…합법적 경쟁은 환영

전자신문 조회수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테크노마트 휴대폰 상가에서 고객이 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테크노마트 휴대폰 상가에서 고객이 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27일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는 평소처럼 한산했다. 시행까지 6개월가량 남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매장을 방문한 몇몇 소비자는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발길을 돌렸다.

이동통신 판매점들도 단통법 폐지 효과에 대해 기대와 불신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곳에서 7년간 판매점을 운영했다는 A씨는 “보조금 상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체감되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온라인 특마(특별마케팅)를 통한 불법성지가 늘면서 단통법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다른 판매점주도 “대형유통망이라고 예전처럼 더많은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받는 것도 아니다”면서 “이미 온라인 성지점의 스팟성 정책을 찾는 고객들은 단통법 자체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날 성지점의 온라인 시세표상 갤럭시S24 구매가는 기기변경의 경우 9만원대, 번호이동은 10만원을 되돌려주는 차비폰이 됐다. 아직 단통법이 유효함에도 50만원 이상이 불법보조금으로 쓰였다. 이마저도 다음달 갤럭시S25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다소 줄어든 액수다.

같은날 강변 테크노마트도 상황도 비슷했다. 다만 일부 판매자는 유통점의 보조금 초과 지급이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뀌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 판매점주는 “변칙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 영업으로 인해 채증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있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테크노마트 휴대폰 상가
27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테크노마트 휴대폰 상가

이날 만난 김수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장은 “단통법이 폐지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몇년째 쿨다운 상태인 시장이 다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온라인 불법 판매와 신용카드 연계 판매 등을 막을 수 있는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통법 10년동안 더 음지로 파고든 단말기 불법보조금 시장이 다시 양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폐지에도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문제는 합리적 차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에서 부당한 차별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망에 따라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도 허용된다. 이통사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일반 판매점보다 집단상가에 더 높은 리베이트를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단통법이 없을 때 보조금 차별행위 기준을 27만원으로 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케팅 자율성을 부여하되 어느 수준까지 차별을 인정할 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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