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끝났지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TBS교통방송 (3개월) 지원 연장 조례안은 임시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TBS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심사도 하지 않았고,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조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TBS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고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됐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정치 편향 논란을 문제 삼으며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당장 오는 6월부터 TBS 직원들의 월급이 끊기게 되자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 시장과 같은 당임에도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오 시장이 편지를 보낸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듯한 내용의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의회 무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은림(도봉4) 운영위원장은 “시장은 조례 제출 마감 시한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의견도 정식으로 제출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조차 생략한 채 이른바 기습 제출을 해 해당상임위원회는 물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하물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저에게도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교환하는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며 “이는 서울시장이 의회를 바라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번 임시회 직전 서울시가 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의원들을 압박한 점도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공식적인 재정 지원 중단일인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 시장과 시의회가 타협점을 찾을 경우, TBS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 책무는 물론 교육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처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19년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중단된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또 지난 1월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 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해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의회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가 공실과 상권 공동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용 기숙사나 특화된 관광숙박 시설의 용적율을 완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김현기 의장은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총선 민의를 반영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 재도약의 발판이 될 다수의 민생·교육·혁신 안건을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