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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 처리” 참사 발생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에 둔 이태원특별법 :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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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외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4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오). ⓒ뉴스1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외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4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오).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뒤 1년7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뼈대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보면, 특조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기존안에는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특조위원을 3명을 추천하는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선 특조위를 여야 간 협의로만 꾸리게 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을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제28조)과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이 ‘독소조항’이라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합의 배경에 대해 “과거 다른 진상규명 기구 같은 경우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역사적 경험들이 있었다”며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릴 경우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일 본회의 직전까지 안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겨레 선담은, 강재구 기자 /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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