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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의혹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민 대표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 가치가 30억 원대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도어와 하이브 간 경영권 갈등 이슈의 핵심인 배임 논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돼 판결이 날 경우 최소 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 가치가 사실상 액면가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의미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어도어 측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자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하이브가 배임 의혹 등을 바탕으로 민 대표 등을 해고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하이브가 그동안 제기해온 민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에 대해 하이브는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등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에서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액면가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 대표 등이 보유한 20%의 어도어 지분 가치는 어도어 자본금(161억 원)에 비쳐볼 때 액면가 기준 민 대표 29억 원, 민 대표 측근 경영진 지분을 포함하면 3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 입증에 실패하더라고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이브 측은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되어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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