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원 불륜으로 이혼
아옳이, 상간 소송 패소
항소 NO, 판결 확정
유튜버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의 불륜으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주원의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아옳이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라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 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옳이와 서주원은 지난 2018년 11월에 결혼해 4년 만인 2022년에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외도’라고 주장, 서주원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다.
아옳이는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 출연해 인터뷰했고, 서주원의 외도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아옳이는 “집으로 돌아오면 (서주원에게) 회사 지분의 반을 주겠다고까지 얘기했다”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길 기다렸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지난해 서주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3일부로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우리의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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