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음주운전 근절 위한 야간 단속
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음주운전 예방과 경각심 강화 기대
음주단속 했더니 무더기 적발
지난 2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야간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지역 유흥가와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143명과 순찰차 32대가 투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 중 3명은 면허취소, 10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운전자 중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있다. 특히 음주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어떻게든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추태를 부리기 힘들어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목록에 없어, 문제가 됐다.
앞으로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으로 간주 하겠다는 의지
이는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묻고,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음주운전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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