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대한노인회는 4월 17일 천만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최저임금법에서 제외하려는 국민의 힘 소속 서울시의원 42명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인근로자, 노후소득이 필수적인 노인근로자에 대해 나이가 많으니, 최저임금조차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및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 원인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향을 끼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노인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노인의 삶을 위협하는 잔인무도한 행동을 보여주어 대한민국의 전국 노인들을 대변하여 대한노인회는 노인인권 무시 행위에 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첫째,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42명들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 및 노인분들께 고개 숙여 반성하고 더 나은 노인복지 향상에 관한 대책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둘째, 기존의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을 준수하고 연령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한다!
셋째, 노인복지의 역행적인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 관련 발상이 아닌 노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하고 노후소득의 보장이 되는 일자리 지원대책에 관한 법안 및 사회적 제도개선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넷째, 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노인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지급조차도차도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국가적 제도 지원을 약속해 주기를 국민의 힘 당대표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한 “죽음으로 등 떠미는 문제의 건의안을 즉시 폐기하고, 노인들의 최저급여를 빼앗아 가는 행위에 앞장서지 말아 주기를 바라며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정부 당국에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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