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서 171억 가로챈
가족 사기단
“10년 양형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방송인 현영이 170억대 투자 사기에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1)는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B씨(31)와 C씨(39)는 각각 A씨의 아들과 남편으로, B씨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항소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맘카페 회원들 및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회원 수 1만 5천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가정주부로, 개인당 적게는 5000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피해자 중 하나는 방송인 현영(47, 본명 유현영)으로,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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