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들이받은 BMW
1명 숨지고 4명 중경상
선고된 형량에 천인공노
작년 8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과속 차량에 들이받히는 참혹한 사고가 있었다. 가해 운전자는 사거리를 통과하던 구급차의 후측면부를 시속 134km로 충돌했고 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기소 됐고 얼마 전 최종 형량이 선고됐으나 죗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진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누리꾼이 분개했다.
글 이정현 기자
60km/h 제한 도로
134km/h로 충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고 가해자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작년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구급차를 충돌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h였지만 당시 A씨는 134km/h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는 환자 B씨(70대)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B씨의 아내(70대)가 숨졌으며, B씨와 구급대원 3명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피해자 보상은 불가능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당시 사고 영상에는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빠르게 내달리다 구급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그 충격으로 구급차는 바퀴가 들리며 한 바퀴 반을 돌았다. 당시 구급차는 경광등을 켜고 정지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며, 다른 차량은 녹색 신호에서 구급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서행 중이었다. A씨는 비어있는 차로로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심지어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과조차 못 받았지만
징역 5년이 최고 형량
사고로 아내를 잃은 B씨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나와 A씨의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그는 “당시 사고로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 났다”며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재판 이후 검찰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 가족들의 비통함과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심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고 형량이 5년이라니 이딴 게 법이라고?”. “범죄자가 살기 참 좋은 나라다”. “저러고도 형량 높다고 항소할 게 뻔하다”. “사형으로도 못 씻을 죄인데..”. “이러니 사적제재 옹호론이 생기는 거다”. “형량은 둘째 치고 보상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 등의 반응을 남기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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