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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표소 찾기, 준비물과 유의 사항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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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를 앞두고 ‘내 투표소 찾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4.9/뉴스1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1만 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어 ‘내 투표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물과 투표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내 투표소 찾기’는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보이는 ‘사전투표소’ 메뉴를 클릭해 찾을 수 있다.

이후 현재 거주 지역에 맞게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해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준비물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다.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일 투표 절차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여부 확인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 도장 날인 △투표용지(2장)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순으로 이뤄진다.

투표용지는 본인 실수로 훼손 또는 기표를 잘못한 경우에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투표용지 교체 시 투표지가 공개되면 이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어 정당란을 겹쳐서 기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

또한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해서는 안된다.

투표소 내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다.

투표 후 잘못된 인증샷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후보자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이다.

이때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 및 전송이 가능하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시간은 2024년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출대상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며,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2024.4.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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