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녀 남편과 합의 불발
정식 소송 절차 밟을 예정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강경준이 상간녀의 남편 A씨와 합의가 불발됐다.
5일 스타뉴스에 의하면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조정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으로 돌아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그간 조정사무수행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불출석사유서로 드러냈고, 소송이송신청서를 내며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조정이 결렬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A씨는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 B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며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강경준이 유부녀 B씨와의 불륜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강경준은 “안고 싶네”, “사랑해♥”, “난 자기랑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다. 술은 핑계고”, “자기 생각” 등 수차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지난 2018년 5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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