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판매 중단시킨 제품과 같은 수입 판매처
[헬스컨슈머] 중국산 수입커피에서 또 다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이 지난 3월 22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 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수입식품은 서울 금천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커피 원두를 30%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커피(식품유형: 커피)’로 제조 일자는 2023년 8월 13일자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지난 3월 22회 판매 중단을 발표한 같은 수입업체의 제품은 타다라필 성분이 164mg/g이 검출되었었는 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보다 더 성분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업체(소재지) | 제품명(식품유형) | 제조일자(소비기한) | 용량 | 수입량 | 회수 사유(기준) |
지에스유 솔루션 (서울시 금천구) |
에너지커피 (커피원두 30%/커피) |
2023. 8. 13. (제조일로부터24개월) |
150g | 1,497kg (9,980개) |
타다라필 1.82mg/g 검출 (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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