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3월 21일 내년 천만 노인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재한다.
①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제공
②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
③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
④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는 신규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모형을 추진하여 대상환자 선정방식, 환자당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한다. 이후 2026년에는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여 모형을 고도화하고 본사업을 준비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최고도·고도) 비율이 1/3 이상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이다. 이들의 선정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결과를 활용한다.
간병인의 질 관리를 위해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 및 배포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거래를 투명화한다. 또한, 간병서비스 시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기관 관리기준 및 등록제 도입도 병행 추진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확대 제공한다.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경증환자 선별 구조를 차단하고,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여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5에서 1:4로, 간호조무사는 1:4에서 1:8로 조정한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대체 간호사 배치지원 및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간호사 대 환자 수는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라 1:7, 8, 10에서 1:5, 6, 7로 조정한다. 병동 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간병 업무를 허용하며, 간호조무사의 배치도 최대 3.3배 확대한다. (1:40에서 1:12)
만성질환 관리도 확대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지속해서 확산하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형은 집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요양시설로, 2024년부터 확산 시작한다. 이 모형에는 1~2인실과 공용 공간이 있으며, 신규 및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진행되고,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넘어간다.
공급 부족 지역에 요양시설 확충이 진행된다. 2024년부터 시설 진입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공급 부족 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3개소가 늘어 총 128개소가 됐다. 또한, 공립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 확충도 지원된다.
요양시설 내 의료와 간호 서비스 강화도 추진된다. 건강 관리를 위한 계약의사 역할을 강화하고, 2024년부터 계약의사 운영규정 보완을 추진한다. 이는 전문과목, 건강상태 악화 시 전원 조치 기준, 재택 의료 센터 의사 활용 권고 등을 포함한다. 전문요양실 확대로 간호 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계약의사 방문 빈도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린다.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비율 축소를 추진하고,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을 향상하며, 승급제 도입과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계획한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은 기존 2.5:1에서 2022년 10월 2.3:1로 조정되고, 2025년에는 2.1:1로 줄인다.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도 진행된다. 2027년까지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제 장기요양 필요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등급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등급체계 개선과 관련된 통합 판정 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평가한다.
어르신 중심의 의료 돌봄 통합지원 체계
어르신 중심의 의료 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쇠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2024년부터 마련된다. 현재 장기요양은 건보공단, 돌봄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구조에서 건보공단, 주민센터 구분 없이 신청하면 연계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신청, 접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모든 돌봄 제공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검토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의료, 요양, 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은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요양병원 입원자 중 통합판정 결과 의료, 요양 필요도가 있는 환자에게는 간병지원이 추진되며, 의료돌봄 통합지원도 2024년부터 제공된다.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원스톱 연계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군, 구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확대되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전국 확산이 추진된다. 어르신의 생활, 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도 계획되어 있다.
퇴원환자 지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