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등 혐의 이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중증 치매 노모’ 언급 호소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고 있는 태진아에게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가수 겸 배우이자 태진아의 아들로 알려진 이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방조 및 음주 운전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1심에서 변동 사항이 있지 않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 운전 및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루는 지난 2022년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됐고,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말을 맞춰,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기소됐다.
이후에도 술을 마신 지인에게 본인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음주 상태로 시속 180km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나 검찰은 항소했다.
한편 이루는 재판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치매를 앓는 모친(옥경이) 등을 살펴야 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옥경이를 5년 동안 간병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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