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열린 원심에서 실형을 면했던 이루(41, 본명 조성현)가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 앞에 선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과속 등 혐의를 받는 이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7일에는 이루의 해당 혐의를 두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루가 약 3개월 만에 음주 운전한 사실을 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루 변호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모친을 간병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최후변론 당시 이루는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 앞으로는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참회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이에 더해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 B 씨에게 음주 운전을 하게 하고, 본인은 강변북로에서 지인 C 씨의 차량을 시속 180km 이상으로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로 지난해 6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자 중형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
사진=ⓒ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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