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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라진다.. 결국 도로에서 퇴출 된다는 ‘이 차’에 네티즌 환호

오토포스트 조회수  

불법 광고물 부착 자동차
대법원 위법 판결 받았다
앞으로 도로서 퇴출 예정

도로를 지니다 보면 외장에 불법 광고 스키터를 부착한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존재만으로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해당 차량들. 이제 이런 불법 광고 자동차가 도로에서 퇴출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불법 광고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에 대해 규제 대상이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던 해당 사항.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은 이유가 뭘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글  이진웅 기자

사진 출처 = 블로그 '주부 9단의 세상다반사'
사진 출처 = 블로그 ‘주부 9단의 세상다반사’

자동차 광고 스티커 부착
1심과 2심에선 무죄 판결

대리운전 기사 A 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 무단으로 광고를 진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 도형 등을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존재한다. 1,2 심은 A 씨의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티커는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도료를 직접 바르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사진 출처='뉴스 1'
사진 출처=’뉴스 1′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결과 뒤집어진 이유는?

하지만 이 판결은 3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가 해당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해당 차량에서 문제가 된 광고 스티커의 경우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도료로 칠한 광고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적절한 광고물 규제 필요
합법적 이용 방법 존재해

이어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전했다.

물론 모든 광고 스티커가 불법의 대상은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 조치를 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당할 수 있다.

오토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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