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이동통신사 변경을 통해 구매하는 ‘번호이동’ 휴대폰에 대해 최대 115만 원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오늘부터 통신사 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한 ‘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확정 지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통신사들이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옮길 때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용자들은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그리고 이 두 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 할인을 합쳐 ‘최대 11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환지원금’ 50만 원 혜택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24’의 출고가가 115만 5000원임을 고려할 때 많은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아직 ‘전환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이 혜택이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방통위의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가 준비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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