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고 7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께 A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70대 택시 기사 C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C(71)씨는 전날 오후 2시 33분께 군산시 신풍동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혀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차량은 변압기와 충돌한 뒤 멈췄고,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교통시설물 등이 인근 금은방을 덮치면서 70대 상인이 다쳤다. C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려는데 갑자기 차 속력이 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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