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무려 109억원 규모 금융사고다. 해당 금융사고 발생 기간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였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 4733만 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금융사고가 발생은 장기간에 거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내 자체감사를 통해 배임을 발견했다고 농협은행은 알렸다.
해당 금융사고 관련 직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형사 고발된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부문과 관련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사 중”이라고 머니투데이 등에 밝혔다.
농협은행은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사를 나갈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해 3월 열린 ‘3행(行) 3무(無) 실천 결의대회’에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청렴농협 구현’을 주문했다.
이 은행장은 실천해야 할 3행으로 청렴(원칙을 지키며 깨끗하게 처신하기), 소통(생각을 공유하며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기), 배려(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꼽았다.
근절해야 할 3무로는 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횡령 금지), 갑질(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남용 금지), 성희롱(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인 언행 금지)을 꼽았다.
당시 이 은행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농협을 구현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3행 3무 실천운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협은행에서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은행장의 앞선 당부는 무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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