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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2239명. 2022년 한해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의 숫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위에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차량에 오른 음주운전자들의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5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사고·음주운전 단속 및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13만283명 중 5년 내 재범한 이들은 2만919명으로 전체 38.0%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자들이 도로를 활보할 수 없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에 운전조차 못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방안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다. 경찰은 방지장치의 국내 도입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여 도로 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시행을 앞두고 주류 관련 업체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 국민 체험단 모집을 통해 실효성 여부를 살펴봤다.
시범사업은 주류 배송 화물차에 처음 도입한 이후 주류 관련 업체 임직원, 국민 체험단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체험단의 대부분은 ‘아침 숙취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지만, 음주예방에 도움이 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등 방지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술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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