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수술 거부로 아기 유산
“우리 병원에서 사망한 적 없다”
한 임산부가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고 피해를 신고했다.
출산이 임박했던 만삭의 임산부는 “산도 이상으로 서울의 모 대학 병원에서 수술받으려 했지만, ‘수술할 여력이 없다’고 거부당했다”며 “다른 병원을 찾아보다가 결국 유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즉각 대응팀을 해당 병원에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해당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사를 접한 누리꾼은 “아기가 무슨 죄라고”, “아기는 선 넘었지”, “‘우리 병원에서 태아가 사망한 적은 없었다’… 없겠지… 병원이 받아주지를 않았으니까…”라며 비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로 의료 파행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할로 운영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 각종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의료 파행 사태와 관련된 피해 신고는 304건이 접수됐다.
접수 사례 중에는 지난 22일 투석 치료를 받다 혈관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던 환자 A 씨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결국 23일 새벽 숨진 사례도 있었다.
또한 1개월 신생아를 둔 B 씨는 “수신증(신장 이상 증상) 때문에 우리 아이가 등에 호스를 꽂은 채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도, 수술 날짜를 못 잡고 있다”고 피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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